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노린 온라인상의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10월 16일 이번 특별점검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며, 불법 게시물은 신속히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강화 약’ 등과 같은 표현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허위·과장 광고, 비인정 기능성을 내세운 표현,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의 불법 광고와 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내세운 부당 광고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약품 불법 거래 광고 711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능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식·의약품의 허위 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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