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도서 소비자에 부당한 추가배송비 부과한 13개 온라인쇼핑몰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육지와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륙도서는 본토와 다리나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하지만, 일부 온라인쇼핑몰은 택배사가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자동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6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쿠팡·롯데쇼핑·카카오·SSG닷컴·GS리테일·CJ ENM·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무신사·NS쇼핑·버킷플레이스·CJ올리브영 등 13개 사업자가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사업자는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시스템에 등록해, 소비자가 해당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표시되도록 운영했다. 그러나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택배사가 추가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불필요한 배송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점검 결과, 충청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등 10개 시·군·구에 위치한 37개 연륙도서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12개 사업자는 이미 시스템을 개선해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 우편번호 삭제 또는 ▴도로명 주소·건물관리번호 기반 검증 기능을 도입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올해 안에 건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연륙도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생활물류 서비스의 공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참고: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음 이전

문의하기 양식